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5 18:05:55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를) 위한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어촌활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상북도 포항시 어촌활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촌활력과/054-270-5534

자주 묻는 질문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의 지원 내용은?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문의처는?
어촌활력과/054-27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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