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청년정책(온통청년)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등록 2026-03-16 21:53:02 · 수정 2026-05-25 14:00:37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8세 ~ 74세을(를) 위한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취업
담당부처국가보훈부
지역국가보훈부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 ~ 74세

지원 내용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문의처

https://job.mpva.go.kr/

자주 묻는 질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 74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의 지원 내용은?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신청 방법은?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문의처는?
https://job.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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