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치매 검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5:57:23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을(를) 위한 ○ 치매 감별검사 :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지원 ※ 1인당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 상급종합병원은 1...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치매 감별검사 지원

지원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치매 감별검사 :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지원

※ 1인당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698

자주 묻는 질문

치매 검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치매 검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치매 감별검사 :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지원

※ 1인당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
치매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치매 검사비 지원 문의처는?
건강증진과/055-860-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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