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치매 조호물품 제공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6 01:11:29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을(를) 위한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퇴소/퇴원: 가정으로 복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43-835-4785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조호물품 제공의 지원 대상은?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퇴소/퇴원: 가정으로 복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치매 조호물품 제공의 지원 내용은?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치매 조호물품 제공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치매 조호물품 제공 문의처는?
보건소/043-835-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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