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4:38:37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을(를) 위한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지원 대상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지원 내용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55-530-6255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는?
보건소/055-530-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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