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3:59:00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을(를) 위한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자주 묻는 질문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문의처는?
치매안심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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