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5:59:29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을(를) 위한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 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뇌CT, 혈액검사 등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자주 묻는 질문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뇌CT, 혈액검사 등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문의처는?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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