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6 · 수정 2026-05-25 18:56:33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을(를) 위한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내용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자주 묻는 질문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문의처는?
보건소/063-430-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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