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7 · 수정 2026-05-19 11:14:26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을(를) 위한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4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자주 묻는 질문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문의처는?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4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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