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5:15:21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을(를) 위한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자주 묻는 질문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문의처는?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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