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2:32:48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을(를) 위한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지원 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

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배합사료 직불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의 지원 내용은?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문의처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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