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19 11:12:35 · 조회 3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을(를) 위한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지원 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지원 대상은?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지원 내용은?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문의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