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23:02:43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을(를) 위한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자주 묻는 질문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문의처는?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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