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15:45:01 · 조회 5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을(를) 위한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택시교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경기도 택시교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2

자주 묻는 질문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문의처는?
택시교통과/031-803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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