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이 정책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을(를) 위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세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통영시 세무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지원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신설 2011.4.25. 개정 2013.11.8, 2017.4.10, 2020.12.2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2018.4.19)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2018.4.19)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의 지원 대상은?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의 지원 내용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신설 2011.4.25. 개정 2013.11.8, 2017.4.10, 2020.12.2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2018.4.19)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201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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