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5 13:59:55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을(를) 위한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자주 묻는 질문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문의처는?
아동복지과/031-8024-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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