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3:59:30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을(를) 위한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천재지변,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의 지원 대상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의 지원 내용은?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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