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8:04:48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을(를) 위한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자주 묻는 질문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급지별 수업료 지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문의처는?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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