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을(를) 위한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방과후활동 지원기관에서 제출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의 지원 대상은?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의 지원 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방과후활동 지원기관에서 제출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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