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8:58:48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을(를) 위한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지원 대상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문의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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