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8:57:19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을(를) 위한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문의처는?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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