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5:59:10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을(를) 위한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요금 ...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 대상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학생의 일시적 건강상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 등을 위해 단기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보호자 요구 시 해당 기간만큼 통학비를 지원
○ 지원 기준
선정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ㆍ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제외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ㆍ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ㆍ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의 지원 대상은?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의 지원 내용은?
○ 지원 내용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학생의 일시적 건강상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 등을 위해 단기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보호자 요구 시 해당 기간만큼 통학비를 지원
○ 지원 기준
선정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ㆍ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제외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ㆍ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ㆍ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 문의처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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