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5:14:44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를) 위한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원 사업입니다.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문의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자주 묻는 질문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의 지원 내용은?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문의처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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