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5 18:06:09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을(를) 위한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파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기준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 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자주 묻는 질문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기준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문의처는?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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