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5:14:23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을(를) 위한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의 지원 내용은?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문의처는?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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