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8:58:47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을(를) 위한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문의처는?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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