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이 정책은 평창군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안전교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안전교통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
뺑소니 무보험자 상후유장해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 1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1000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30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 100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 2000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
뺑소니 무보험자 상후유장해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 1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1000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30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 100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 2000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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