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6 00:07:53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을(를) 위한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의 지원 내용은?
○ 하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문의처는?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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