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19:46:58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을(를) 위한 ○ 자립훈련 참여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15만원 (20~29시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기도 청소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훈련 참여 및 자격취득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 자격증 취득자

지원 내용

○ 자립훈련 참여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15만원 (20~29시간 과정 이수) 20만원 (30~44시간 과정 이수) 25만원 (45시간 이상 과정 이수)

○ 자격취득 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꿈울림카드,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 자격증 취득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자립훈련 참여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15만원 (20~29시간 과정 이수) 20만원 (30~44시간 과정 이수) 25만원 (45시간 이상 과정 이수)

○ 자격취득 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꿈울림카드,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문의처는?
청소년과/031-8008-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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