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54 · 수정 2026-05-25 14:38:21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을(를) 위한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서비스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 정서지원 제공

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청소년 : 만9세~24세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지원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3-431-1383

자주 묻는 질문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청소년 : 만9세~24세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문의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3-431-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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