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5 18:04:26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을(를) 위한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평생교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지원 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중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지원 내용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유초등 : 1,600원 중고등 : 2,56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정책팀/033-480-2412

자주 묻는 질문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유·초·중·고등학생 중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유초등 : 1,600원 중고등 : 2,560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문의처는?
교육정책팀/033-48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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