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8:57:08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을(를) 위한 ○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 일시상환 - 일반...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

지원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지원 내용

○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 일시상환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분할상환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각각 12년, 1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 적용
○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051-794-3448

자주 묻는 질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지원 내용은?
○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 일시상환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분할상환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각각 12년, 1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 적용
○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문의처는?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051-79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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