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이 정책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을(를) 위한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신청 방법
문의처
평안의집/062-652-0556
인애빌/062-672-9312
편한집/062-944-9339
우리집/062-232-1313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지원 내용은?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방법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문의처는?
평안의집/062-652-0556
인애빌/062-672-9312
편한집/062-944-9339
우리집/062-23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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