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5 14:00:09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을(를) 위한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문의처는?
여성가족과/031-619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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