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19:47:09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을(를) 위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문의처는?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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