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한부모가족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5 21:23:01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65%이하)을(를) 위한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북도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65%이하)

지원 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 만6~18세 미만 아동 월5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4-880-4694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 만6~18세 미만 아동 월5만원 현금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한부모가족 지원 문의처는?
여성가족과/054-880-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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