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5 15:59:06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52%이내)을(를) 위한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52%이내)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3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52%이내)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문의처는?
가족친화과/043-53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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