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22:21:34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을(를) 위한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가족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다문화과/031-8008-3489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문의처는?
가족다문화과/031-8008-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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