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2:30:15 · 조회 3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을(를) 위한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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