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8:31:25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을(를) 위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문의처는?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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