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15:15:57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을(를) 위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의 지원 대상은?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문의처는?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