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6 00:27:39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을(를) 위한 1. 대중교통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2.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합천군 안전총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1. 대중교통 상해사망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2.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3.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합천군민 중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4.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합천군민 중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7.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 치료비(1~10급)
합천군민이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중 발생한 운전한 외부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100만원 한도
8. 강도상해 사망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자 제외): 1,000만원
9. 강도상해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0.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1개월 초과 진단 시)
합천군민이 강력 폭력범죄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11. 성폭력 상해비용 (1개월 초과 진단 시)
합천군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12. 화재·폭발·붕괴 사고사망
합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3. 화재·폭발·붕괴 사고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14.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 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5.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합천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일사병, 열사병 포함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6. 운동질환 진단비 (연간 1회 한도)
합천군민이 운동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
17. 한랭질환 진단비 (연간 1회 한도)
합천군민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
18. 화상 수술비
합천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9. 의사사고 사망
합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의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침봉 제외): 1,000만원
2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21.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22. 가스 상해 사망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3. 가스 상해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24. 개물림사고 진단위로금
(연간 1회 한도) 합천군민이 개물림사고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25.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사고제외)
합천군민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전치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10만원
※ 자동차고로 인한 일상생활 부상 제외
※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용 중 발생한 부상 제외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안전총괄과/055-930-3454

자주 묻는 질문

합천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합천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1. 대중교통 상해사망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2.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3.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합천군민 중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4.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합천군민 중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7.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 치료비(1~10급)
합천군민이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중 발생한 운전한 외부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100만원 한도
8. 강도상해 사망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자 제외): 1,000만원
9. 강도상해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0.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1개월 초과 진단 시)
합천군민이 강력 폭력범죄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11. 성폭력 상해비용 (1개월 초과 진단 시)
합천군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12. 화재·폭발·붕괴 사고사망
합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3. 화재·폭발·붕괴 사고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14.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 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5.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합천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일사병, 열사병 포함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6. 운동질환 진단비 (연간 1회 한도)
합천군민이 운동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
17. 한랭질환 진단비 (연간 1회 한도)
합천군민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
18. 화상 수술비
합천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9. 의사사고 사망
합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의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침봉 제외): 1,000만원
2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21.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22. 가스 상해 사망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3. 가스 상해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24. 개물림사고 진단위로금
(연간 1회 한도) 합천군민이 개물림사고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25.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사고제외)
합천군민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전치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10만원
※ 자동차고로 인한 일상생활 부상 제외
※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용 중 발생한 부상 제외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문의처는?
안전총괄과/055-93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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