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이 정책은 1. 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을(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지원 내용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80세이상) 도비 100,000원 군비 150,000원 (80세미만)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의 지원 대상은?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의 지원 내용은?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80세이상) 도비 100,000원 군비 150,000원 (80세미만)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신청 방법은?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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