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3:19:36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을(를) 위한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3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문의처는?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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