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해산급여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4:35:36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을(를) 위한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해산급여의 지원 대상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해산급여의 지원 내용은?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해산급여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해산급여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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