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5:13:04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을(를) 위한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심판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심판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교육정도(고졸 이하)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문의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교육정도(고졸 이하)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문의처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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