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해외진출기업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3:57:47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을(를) 위한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진출기업지원의 지원 대상은?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해외진출기업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해외진출기업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기업지원 문의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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