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행복장애수당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6 02:43:19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를) 위한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자주 묻는 질문

행복장애수당의 지원 대상은?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복장애수당의 지원 내용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행복장애수당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행복장애수당 문의처는?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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