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5:15:25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을(를) 위한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 내용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

자주 묻는 질문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문의처는?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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