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8:05:35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을(를) 위한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자주 묻는 질문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문의처는?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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